ㅡ  디트뉴스24  김갑수 기자

충남도선관위 밝혀…"공정선거 침해 불법 보도 단속 집중"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신문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신문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혐의로 태안의 모 신문기자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직 경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