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디트뉴스24 김갑수 기자
충남도선관위 밝혀…"공정선거 침해 불법 보도 단속 집중"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신문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혐의로 태안의 모 신문기자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직 경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