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0-%EB%B0%95%EC%99%84%EC%A3%BC.jpg지난 3일 천안 성환읍에서 발생한  '술자리' 상해사건에 동석한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자료사진

추석연휴 기간 천안지역의 가장 큰 뉴스는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동석한 ‘술자리’ 상해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제각각이고, 일부 사실이 과장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어 주목을 끈다.

추석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5시50분께 천안 성환읍 매주리의 한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김모씨가 동네 지인인 같은 연배의 조모씨에 의해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한 차례 흉기에 찔렸다. 조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됐지만 피해자와 합의 본 상태다.

단순 상해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홍어회 술자리에 국회의원이 동석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의원이 안에 있던 콘테이너 밖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의원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임엔 틀림이 없어, 의원 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초 보도가 김씨와 조모씨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문제로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다툼 끝에 칼부림이 난 것처럼 나갔기 때문이다.

의원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해당 기자에게 “공천다툼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다른 언론사 보도들은 놀랍게 순화됐다. ‘인사 안하다고 흉기로 지인을 찌른 50대 구속’ 이란 밍밍한 사건 기사로 바뀌었다. 또 그 자리에 있던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 뭉개졌다. 사건 장소는 지난 4월 시의원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모씨의 콘테이너 사무실이 아니라 식당으로 보도됐다.

상해사건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데 ‘재수 없게’ 함께 있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 팩트는 아니다.

최초 보도가 공천 다툼으로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있지만, 후속 보도도 문제가 있다. 공인인 국회의원의 참석 사실을 감추고, 당원의 개인 사무실 회식 현장을 식당으로 바꾼 것이다.

의원 측이 사건 관련 사실을 가능한 숨기려 하는 건 이해가 된다. 지역구 명설 인사를 다니다가 들른 자리에서 당한 화(禍)가 아니던가. 의원 입장에서 억울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팩트는 팩트다. 독자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알도록 해야 한다.

<다른시각 충남서북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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