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빙자하거나 언론매체라는 힘을 이용해 위법ㆍ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이비 행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이비언론으로 인해 언론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은 결국 언론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취재를 빌미로 금품갈취, 광고물 및 간행물 강매 행위
보도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광고계약체결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
보도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광고계약체결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
대전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9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67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