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9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67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