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빙자하거나 언론매체라는 힘을 이용해 위법ㆍ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이비 행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이비언론으로 인해 언론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은 결국 언론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취재를 빌미로 금품갈취, 광고물 및 간행물 강매 행위
보도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광고계약체결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
보도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광고계약체결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
홍보실 “사진파일 첨부 빠뜨렸다고 폭행”…해당 기자 “1년전 자료 연속해서 줘서지만 할말 없다”
본보 지난 4월10일자 <경제지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후 욕설> 제목의 기사에서 김 모 기자가 홍보실 직원을 폭행한 이유가 “김 기자가 요청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진파일 첨부를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1년 전 자료를 연속해서 줬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그러한 행동을 행했지만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는 또 본인과 관련된 추가 소문에 대해 “한 기자실에서 어떠한 기자가 쓸데없는 TV프로그램을 계속 틀어놔서 항의하다가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취소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1년 전 자료를 연속해서 줬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그러한 행동을 행했지만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는 또 본인과 관련된 추가 소문에 대해 “한 기자실에서 어떠한 기자가 쓸데없는 TV프로그램을 계속 틀어놔서 항의하다가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취소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