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조무래기 깡패', '종아리에 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

광주지법의 한 판사가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독설적인 비유를 곁들여 준엄하게 꾸짖어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 현 판사는 14일 기업체의 사소한 약점을 트집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일보 전 사장 배모(69)씨와 D환경신문 간부 등 전·현직 언론인 4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기자 4명에 대해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남 나주 지역 공사현장이나 축사 등지를 돌며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하거나, 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공짜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비 기자의 전형'을 보여준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비난은 혹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기자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줘 금품을 갈취하고 광고비, 자선사업 등 합법으로 가장했다"며 "이는 가렴주구이고, 마치 조무래기 깡패들이 상인에게 보호비를 가장해 돈을 뜯는 것과 비슷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행정기관의 힘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굴복당했고, 이런 데는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며 "법원이 선처한다면 피고인들은 다시 완장을 차고 지역사회에서 군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운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마치 거머리가 종아리에 붙어 피를 빨듯 금품 등을 갈취한 데 대해 엄벌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권역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신문은 신문 발행을 통한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문제가 있는 업체나 공사장 등을 찾아 금품을 뜯는 식으로 운영해 오다 사장 등 간부들이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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