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MBC 기자가 여수시로부터 촌지를 받아 금명간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여수 MBC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조아무개 부장은 촌지 수수 문제로 사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께 총 3년 휴직(강제 휴직 2년·정직 6개월·안식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무개 부장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2월12일 여수시 관계자로부터 다른 방송사 출입기자들 몫까지 봉투 3개를 받고 전달하지는 않았다. 사내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봉투 각각에는 5만 원권 상품권이나 10만 원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수 KBS 정 아무개 기자가 설 연휴 직후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여수 MBC 보도국 간부에게 봉투 반납, 내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여수 MBC 간부는 조 부장에게 봉투 반납을 지시했지만 윗선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결국 조 부장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KBS 기자는 지난 6월 여수 MBC 노조에 관련 내용을 전했고, 노조의 요구로 이달 뒤늦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윤리위원회는 봉투 내용물, 액수 등에서 조 부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 조 부장의 과거 징계 경력 등을 지적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원심에 이어 지난 7월 초 재심에서도 조 부장의 해고를 결정했지만, 송원근 여수 MBC 사장의 이의 제기로 징계 조치가 연기돼 왔다.

 

여수 MBC 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번에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여수 MBC의 미래는 없다”며 “조합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반성과 자아비판, 환골탈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