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사회 "이해하기 어렵다"…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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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을 내렸으나 이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 


12일 특조위 직원과 <미디어오늘> 보도 등에 따르면, 특조위 직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MBC 사옥을 방문해 이 사장에게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사장이 이를 회피했다. 


경비원 등이 특조위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사이, 이 사장은 비상구를 통해 회사를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직접 관여한 안광한  MBC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후 특조위는 이 사장 조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20차례 이상 전화를 걸고,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동행명령장 전달에 나섰다. 


MBC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께 “학생 모두 구조”라고 보도하고 이후 “추후 보상 계획은?” 등 이른바 ‘보험금 리포트’를 내, 유족과 국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은 당시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이 사장이 특조위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계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기동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을 맡았던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공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조사받기를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가족 등 희생자들에게도 또 다시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계속 동행명령장 전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이를 거부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문제다. 세월호 특별법은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12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