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재하지도 않는 '충북 지사 전보'라는 부당 발령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디트뉴스24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7월이면 나올 예정.


디트뉴스24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원에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


소식통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오는 7월 5일 심문을 한 뒤 가처분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출처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