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해본바, 귀하는 인터넷에서 올라온 사진의 삭제와 사진기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초상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게재된 사진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이 이미 공표한, 사실과 다른(혹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해당 보도를 게재한 언론사 간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는 법정기관입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상본인의 동의 없이 언론을 통해 사진이 공표된 것이 사실이고, 그 사진 속의 초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진 속의 초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표되었다면 사진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02-397-307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