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윤석열, 네이버·카카오 겨냥 '온라인플랫폼법' 손질할까 - 머니투데이 (mt.co.kr)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온플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를 지나친 사전규제로 봤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조항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는 플랫폼 산업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다.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설 국내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날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윤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를 향해 "근거도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온플법 재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수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규제가 IT 업계 종사자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체계는 바람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플랫폼 공약은 '자율규제 기구 수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업계 자율성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한다는 것이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온플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폐기 여부는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규제 강화 기조를 내걸고 당선 후 온플법을 즉각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때처럼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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