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사가 자사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혹은 중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사실을 기사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해 조정신청이 있음을 언론중재위로부터 통보받으면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사업자에는 종이 신문의 인터넷판을 뜻하는 '언론사 닷컴'과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사가 모두 포함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받아 자사의 서비스에 소개하는 포털 사이트를 뜻한다.

개정안은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조정·중재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고지문 게재를 의무화하는 만큼 편집권 침해를 우려하는 인터넷 신문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법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인터넷 보도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언론중재위는 '언론 조정중재 규칙'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에 '이 보도는 현재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언론중재위 조정 중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상도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한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 등의 이유로 형사절차가 종료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