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8일 최근 신문구독료를 연간 20만 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신문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법률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며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신문구독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문읽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 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