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가량의 회사 자산을 처분한 돈으로 개인 빚을 갚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계의 소환조사 촉구 요청에 ‘묵묵부답’이던 검찰이 장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결정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주 장재구 회장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16일 오전 10시에 장재구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장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노조(언론노조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 이후 79일 만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일정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A씨는 “소환 일정이 내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그건 우리도 확인이 안 된다. 검찰 쪽에서는 ‘노코멘트’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환일정 공개 여부는) 검찰이 정하기 나름이고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당사자가 요청하면 비공개로 소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