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측이 12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와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간부급 기자 4명을 자택 대기발령 통보해 사태가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편집부, 산업부, 사회부 등 3개 부서의 간부급 기자 4명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사측은 이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하면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측은 이들 4명에게 장재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편집 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해당 기자들은 모두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기발령 조치된 2명은 지난달 2일 장재구 회장이 이영성 편집국장을 경질하고 하종오 국장으로 교체하면서 낸 인사에서 보직부장으로 승진 발령됐지만 이를 거부했다. 나머지 2명도 인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하종오 국장 임명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8일 내린 바 있다.

한국일보 사측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이른바 ‘짝퉁 한국일보’ 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간부 2명을 각각 종합편집부장 직대, 경제부장 직대에 임명했다.

한국일보 비대위는 “이번 인사 조치는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신문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편집국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원에 의해 불법성이 인정된 하종오 편집국장 직대 체제를 놔두고 신임 편집국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장재구 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간부 기자들을 내친 인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또다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비대위는 또 “검찰 소환이 임박한 장재구 회장이 회사 정상화는커녕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복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일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장 회장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5일 편집국 폐쇄 당시에도 장 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간부 4명을 자택 대기발령 조치했다. 편집국장 경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이영성 국장도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태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한국일보 기자는 9명에 이르게 됐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한 6월 15일 이후 '근로제공확약서'를 쓰지않은 기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체불 임금’으로 확정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서울노동청은 한국일보 사측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9일 편집국 폐쇄가 해제됐지만 신문 파행 제작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