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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인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 퇴출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뉴스1

5인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 퇴출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언론계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상시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 판결로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과 전국언론노조도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지역 인터넷신문 역시 축제 분위기다. 대부분 5인 미만 인력으로 운영돼왔던 지역 인터넷 언론들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1월 18일까지 편집·취재인력을 5인 이상 고용해야만 했다. 특히 후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대안매체들의 경우, 인력 충원과 급여 지급에 부담을 느껴 <미디어충청>과 같이 폐간하거나, 폐간을 고민하는 매체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인터넷신문 기자는 “며칠 전까지도 폐간을 두고 회사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며 “죽다 살아난 기분”이라며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다른 지역인터넷신문 기자 역시 “온갖 방법들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팠었다”며 “더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되어 너무 좋다. 좋은 기사로 독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중단을 알렸으나, 언론자유침해라는 비판 속에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