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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로고/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국민 10명 중 9명은 잘못된 인터넷 기사에 대해 수정과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23~27일 전국 만 20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랩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필요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89.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터넷 기사로 인한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은 80.3%에 달했고, 이들 가운데 93.8%는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61.1%는 이러한 권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82%가 동의했다.


국민의 86.1% 이상은 잘못된 기사가 카페, 블로그 등에 전파된 복제 기사나 기사에 달린 명예훼손적 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복제 기사나 기사댓글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각각 84.6%, 90.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잘못된 언론보도 및 그 복제기사나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87.8%의 응답자가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