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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가 한 발언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와 기획사 대표 김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는 전 소속사에 있을 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장이 병을 깨서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 씨의 발언을 방송에 내보냈으며, 같은 주말 KBS 2TV ‘연예가중계’는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방영하며 용 씨의 발언을 다시 내보냈다.


이에 용 씨의 전 소속사 사장은 용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KBS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전 소속사 사장에 대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두 프로그램이 예능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3심 모두 언론중재법이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사장이 용 씨를 협박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명예훼손은 인정해 폐지된 ‘승승장구’의 후속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과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용 씨가 말한 내용은 비록 사실이라 해도 전 소속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는 것은 ‘승승장구’에서 방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예가중계’에서만 반론보도 방송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해 정정·반론보도 신청 범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