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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도개입 정황에 침묵하는 KBS간부들을 비판한 칼럼을 썼다가 제주도로 발령받은 정연욱 기자가 KBS(사장 고대영)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서울로 돌아온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정연욱 기자가 KBS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정 기자에게 제주방송총국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별다른 업무상 필요 없이 인사 발령을 내렸고, 해당 인사발령으로 정 기자가 상당한 생활의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승소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보복성 징계는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부당 노동행위”라며 “다른 어떤 집단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간 공영방송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건 청와대의 언론장악,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KBS 구성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은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주도한 통합뉴스름 국장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것만이 고대영 사장이 스스로 말해 온 ‘법과 원칙’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은 KBS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인사발령을 했다는 재판부 결정에 승복하냐”는 질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며 항고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