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MBC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에 참석한 이용마 기자(사진 가운데)./언론노조 제공

언론노조 MBC본부사장 후보 3인에게 해고자 복직 제안

MBC 사장 후보 3흔쾌히 수용’ 뜻 밝혀

MBC 해직자들이 이르면 오는 8일 복직하게 된다. 빠르면 오는 11일 첫 출근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보를 통해 “어떤 (사장)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조는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사장 후보자들은 이 제안의 수요 여부를 결정해 노조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오는 7일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세 후보는 이와 같은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우호 후보는 “해직자 복직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만일 사장으로 선임되면 그날 인사발령을 내려 그들이 11일 곧바로 출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흥식 후보도 “해고 일수가 2000일이 넘은 만큼 하루라도 줄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문제의 경우 TF 구성 등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해고자 복직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고 해고자 가운데 한 명인 최승호 후보 또한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의견 대로 해직자 복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170일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MBC 해직자들은 모두 6명이다. 당시 노조 집행부로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 박성호·박성제 당시 MBC 기자와 최승호 당시 MBC PD 등이다.

이에 이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정방송을 명분으로 한 언론인들의 파업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MBC의 상고로 사건은 1년 7개월 째 대법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고자의 직원 신분 회복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MBC가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완결된다”면서 “우리는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 공정방송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