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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핑계로 몸조심에만 매달리는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천안시의원 “민원인 꺼리는 민원부서가 웬말” 

몸조심에만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 각성 촉구

  

“김영란법이 공무원들 복지부동(伏地不動)하라는 법이 아니다.”  천안시의원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몸조심’에만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이종담 시의원은 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영란법이 내포한 광범위한 행동 제약이 공직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특유의 수동적 문화가 더 강화된다면 말그대로 얼어붙은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이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긍정적 역할은 분명하지만, 자칫 법을 핑계로 시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자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천안시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에 대한 소극적 처리나 민원인 대면 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업무자세가 중요하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직사회가 법 취지를 제대로 인지해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