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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는 9월 26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만을 보도하고 철도노조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받았다.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는 정부의 입장만 방송한 연합뉴스TV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권고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TV926정부, 철도파업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라는 보도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만을 보도하고 철도노조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3년 파업 당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다 숨지기도 했다며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지하철 노조의 파업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공정성)14(객관성)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권고조치를 내리고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하남신 위원은 해당 방송은 파업이 실효성 없고 시민의 불편에 대한 우려만 전해 다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달했다파업의 문제점을 언론이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 표현기법에서 파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편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