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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사주를 비방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상운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5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국민일보·CTS지부 제공

2011년 국민일보 사주를 비방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상운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5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전 지부장이 중앙노동위원회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기자는 2011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내외부에 공개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1심과 2심은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루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피하고, 조 기자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무효를 판결했다.

조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에 언론노조 국민일보·CTS지부(지부장 김나래)는 성명을 내고 “언론사 노조의 활동 범위와 그 의미를 적시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회사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키기를 바란다”며 “조 전 위원장의 복직이 기나긴 갈등과 반목을 딛고 국민일보 노사가 새로운 상생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