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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사진)은 신문사 기자라는 직위를 내세워 건설사 직원을 수차례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양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뉴스1

신문사 기자라는 직위를 내세워 건설사 직원을 수차례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당시 호남지역 모 신문사 양모(51)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식당에서 모 건설사 소장에게 “민원을 야기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기자 9명이 지속적으로 신문 1면에 때리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특정 공사시공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같은 달 식당과 카페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너희 회사 하나 쯤은 없앨 수도 있다. 2탄·3탄 기사를 써 현장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같은 달 19일 오후 한 횟집 앞에서 현장 소장과 공사 재시공 명령 및 언론보도 등의 문제로 언쟁 중, 오른 손바닥으로 현장소장의 얼굴을 1회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유화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신문사 기자라는 직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으로 현장소장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