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입장문 발표
“개인적 일탈이지만 기자단 모두 도의적 책임”
“소속사인 국민일보 기자단 가입 제한 결정”
경찰 수사에도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해 논란

국민일보 경남 창원 주재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이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일동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일보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해도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회원의 한 명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 일동은 “기자단에서는 해당 기자의 소속사인 국민일보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다”며 “이 일을 계기로 기자단 회원 모두 언론인 윤리 강령을 깊이 되새기는 기회를 갖겠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다듬고 가다듬겠다”고 다짐했다.


▲ Gettyimages.
▲ Gettyimages.


국민일보 창원 주재 이아무개 기자는 창원 지역의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청탁을 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2017년부터 이 기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이 기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지난 14일 해고했다. 이 기자는 정상적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사였다는 점에서 기자단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 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출입 기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지난 4월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이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기자단 간사 자리가 범죄에 이용되고, 또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기자단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진입 장벽은 타 부처 및 지자체에 비해서도 높다는 지적이다. 신규 매체가 출입하기 위해선 기자단에 가입돼 있는 모든 언론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자단에 가입돼 있는 언론사에서 출입 기자가 교체될 시에도 3~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다시 투표를 거쳐 기자단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 구속 사태로 기자단 출입 요건을 ‘만장일치’에서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는 안도 향후 기자단 회의에서 논의될 순 있지만, 근본적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기자단 내에서 소수로 알려졌다.


▲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일동 16일자 입장문.
▲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일동 16일자 입장문.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의 한 기자는 “이 기자가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또 마땅히 기자단 간사를 맡을 사람이 없었다”며 “기자단 규약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부 경남 지역 언론도 기자단 폐해를 지적했다. 주찬우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장은 16일 칼럼을 통해 “민언련이 주목한 것은 올해 초 해당 기자의 비위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을 알았지만, 기자들이 이를 알고도 해당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선출했다는 점”이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단언할 순 없지만 기자 개인의 일탈을 기자단 해체로까지 결부한 민언련의 지적이 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들 스스로 되새겨야 할 대목이 있다. 혹시 기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을 잊은 건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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