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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언론인의 비화를 담은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스틸 이미지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복직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에서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고,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 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사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며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이 재판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지만 수년째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1심과 2심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2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하고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인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 투쟁을 벌인 YTN 기자 6명이 해고됐고, 2010년 MBC에서 김재철 사장 취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거센 비판이 일면서 파업에 참여한 언론인이 대량 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