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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11일 신문들은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다음은 11일 신문의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불의는 퇴장 ‘이게 나라다’
국민일보: 공법과 정의를 강물같이
동아일보: “朴대통령 헌법수호 의지 없다”
서울경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세계일보: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 세우다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중앙일보: 헌법,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겨레: 대한민국의 봄, 다시 시작이다
한국일보: 3·10 법치혁명 다시 희망을 보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사진을 지면 절반 이상으로 할애했고 세계일보는 박 전 대통령 퇴장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1면에 담았으나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사진을 1면에 담았다. 이는 조선일보의 주 독자층을 고려한 배치로 추리된다.

또 한겨레는 탄핵 인용 후 펼쳐진 시민들의 촛불집회 사진을 1면에 큼지막하게 실었으며 한국일보는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모습으로 1면 대부분을 사용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퇴장하는 모습은 1단 크기로 작게 사용했다.

가장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인 신문은 중앙일보와 서울경제다. 중앙일보는 판결문 전문 글자로, 서울경제는 사진으로  1면을 가득 채운 것이다.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퇴장 모습을 작게 담은 뒤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 전문을 1면에 담아 선보였다. 서울경제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1면 전체에 담고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머리기사 제목만 달았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사설을 1면에 가장 상단에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고 대선주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신문은 대선 과정에서 화해·치유의 리더십을 두고 주자들이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서 기자 biblekim08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