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_대법2012년KBS노조파업정당…간부3명무죄확정.jpg


결의 10일 후 파업 돌입…“사업운영 혼란 아냐”

언론노조 언론장악 경영진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은 사과해야

대법원이 2012년 3개월에 걸친 KBS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집행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소영 대법권)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김현석 전 언론노조 KBS본부장 등 당시 집행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홍기호 전 부위원장과 장홍태 전 사무처장도 이날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KBS노조는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 찬반투표 후 12일 만에 전격 파업에 돌입해 사윽이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저에서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돼 광고 손실 및 특별근무수당 등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KBS본부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들어갔으므로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7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후 오태훈 KBS본부 수석 부본부장(파업 당시 조직국장)은 “공정방송을 위해 95일 동안 싸운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2012년 당시 YTN, MBC,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많은 언론사노조에서 공정보도를 위해 투쟁을 벌였고, 아쉽지만 해고 등 징계로 현장에 돌아오지 못한 언론노동자들이 있다. 그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판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언론노조도 이날 ‘공정방송 파업 무죄’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YTN 파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일관된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기에 MBC 파업에 대해서도 곧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장악 경영진과 정치 검찰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현재 언론장악 가해자들과 공범들이 줄줄이 고발돼 있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고, 언론노동자들만 해직과 징계, 기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 적폐와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하고 공정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