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판매연대가 30일 남양유업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신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문판매연대는 신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신문지국장들을 위한 단체로, 그동안 신문사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알려왔다.

 

지난 727일 신문협회는 남양유업법 적용 대상에서 신문업계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남양유업법 대상 신문사는 연평균매출액이 8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7개 신문사로 알려졌다.

 

신문판매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언론사가 자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김영란법에 이어 남양유업법 마저도 제외시켜달라는 주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갑의 횡포 원조는 거대한 언론사라고 주장했다.

 

, “신문사가 각 센터(지국)에 공급하는 발송부수 중 1부당 공급단가가 일률적이지 않고, 각 센터(지국)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공급단가에) 차등을 둔다각 지국장들은 언론사에서 매일 센터(지국)에 발송하는 총 발송부수와 1부당 지불하는 지대(신문용지 값)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던 갑을 관계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신문판매연대는 각 센터(지국)에서 관리하는 독자부수가 감소해도 발송 부수와 지대금액은 감소하지 않고 한 번 책정한 총 신문 값은 지국운영 종료 시까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패널티 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목표부수를 맞추지 못하면 (본사에서) 협박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시민단체의 힘으로 제정한 신문고시가 현존하고 있지만 현재 불법적인 판촉활동은 여전히 거대 언론사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지난 23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문업계는 오랫동안 신문사 본사와 지국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7개 신문사가 남양유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박정민 변호사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신문사와 신문지국은 당연히 대리점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4일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남양유업법의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