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2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인 '정강' 사무실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무실 등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 감찰관과 통화를 했던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휴대폰도 압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의 취재 기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데다, 언론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게 언론계의 공통적 반응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이하 ‘기협’) 편집위원회도 31일 발행한 <기자협회보>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통화 당사자인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기협 편집위원회는 “해당 기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했을 뿐이며, 피의자‧피내사자‧피고발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재기자의 정상적 취재활동을 문제 삼아 기자의 각종 취재정보와 취재원 정보, 사생활 등이 담긴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선 집무실은 물론 자택조차 압수수색 하지 않으면서, 단순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취재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이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