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리포트 불방에 대한 항의 등으로 최하 등급 인사 평가 후 정직 징계를 받은 MBC 김연국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정직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기자는 지난 2012공정방송파업에 참가한 이후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인 'R' 처분을 3번 받았다. 사측은 이를 이유로 20144월 김 기자에게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기자는 법원에 정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김 기자가 받은 3번의 R 판정이 모두 적법하지 않아 김 기자를 3R 평가자로 보고 내린 정직 처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1심 판결에 불복한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의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MBC2012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김 기자가 그해 130일부터 717일까지 이뤄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R등급을 매겼다. 2013년 인사 평가에서도 김 기자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편의 불방 결정과 관련해 동료 기자들과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고 부서 내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또 R등급을 줬다. 이후 스포츠국으로 전보된 그는 부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R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