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성 기사 작성을 거부한 자사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에 따르면 KBS는 문화부 소속 송명훈, 서영민 기자에게 감봉 2개월이란 징계를 내렸다. 두 기자가 상사의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앞서 KBS 통합뉴스룸 문화부 부장 등은 두 기자에게 "인천상륙작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데도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할 것"을 지시했고 두 기자는 "편향된 보도를 할 수 없다"며 리포트 제작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사측의 징계 결정을 두고 "사규보다 상위 법규인 KBS편성규약을 전면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KBS편성규약에 따르면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제5조 4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신념과 시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제6조 3항).


KBS본부 관계자는 "실무자와 책임자 간 이견 조정과 논의 절차가 엄연히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사측은 이를 철저히 묵살한 채 징계부터 하겠다고 나섰다"며 "전례가 없는 막장 징계에 연루된 사측 간부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BS 관계자는 "보도본부 편집회의를 거친 정당한 취재지시를 거부하는 등 두 기자의 취업규칙 위반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