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징계, 업무배제 등으로 노조와 갖은 갈등을 빚어온 MBC가 지난 4년동안 노조와의 소송에만 20억에 달하는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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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66월까지 문화방송은 소송비용으로 모두 48억원을 썼다이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9.9억원을 노조와의 소송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화방송 경영진이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해고와 부당징계로 패소를 거듭하며 회사 돈을 탕진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문화방송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159건의 사건에 대해 250건의 심급 별(1·2·3) 사건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노조와의 소송은 사건 수로 따지면 전체 사건의 22%35, 심급 별 소송수로는 전체의 26%66건이었다.


다른 소송의 경우 건당 평균 1500만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노조와의 소송에는 두배 가량인 건당 평균 3000만원의 비용을 들인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른 소송에 견줘 돈이 더 많이 드는 소송대리인을 쓰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여태껏 노조와의 소송에서 태평양, 화우,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들이 회사를 대리한 경우가 많았고, 변호인들도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고위급 법관, 검찰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MBC의 노조관련 소송의 회사 쪽 변호인으로는 대법원 출신 4, 서울고법장 출신 1, 서울중앙지법장 출신 1, 검사장 출신 1,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명 등이 노조 관련 소송에서 회사 쪽 변호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 비용은 약 20억원이지만, 앞으로 MBC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서 밝힌 자료 등에 따르면 모두 82건의 재판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데, 재판 결과가 나온 소송 61건 가운데 노조가 이긴 재판은 일부 승소 7건을 포함해 50건으로 노조 승소율이 82%에 달했다.


특히 부당해고 및 징계 관련 소송은 노조 승소율이 93%에 달한다. 부당해고, 징계 관련 소송 결과에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등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많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 24일 서울고법이 판결한 김연국 기자의 정직무효 소송 비용을 더하면 소송비용이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를 상대로 한 MBC의 막대한 소송비용은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에 그 실제 규모가 드러나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인지 아닌지 날카로운 추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번 제출 자료에서도 MBC는 상세한 내역은 보내지 않고 연도별 소송비만 간략하게 제출하는 데 그쳤다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노조 관련 소송이든 다른 소송이든 각 소송의 특성에 맞게 적정 보수를 책정하고 있다며 노조 관련 소송이 다른 소송 비용보다 많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 관련 소송이 많은 것에 대해 MBC사사건건 MBC의 경영행위를 부인하고 법적 분쟁화 하면서, 이를 다시 문화방송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반복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조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