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시행될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취재원과의 만남이 잦은 언론인이 포함된 만큼 대부분의 중앙 일간지들은 변호사를 초청해 김영란법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나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지역언론은 손을 놓은 채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날 공직자에게 적용될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의 혼선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유권해석서다. 교사와 언론인에 대한 매뉴얼은 오는 9일 따로 밝힐 예정이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식사 접대

Q : 1회의 1인당 식사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지만, 1번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1번은 상대방을 대접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 위법이다. 김영란법은 1회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수회 번갈아 음식 값을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서로 지출한 비용이 똑같아도 1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대접받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Q : 가족·친지·친구로부터도 3만원 초과하는 식사 대접 및 5만원 초과하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가?

A : 합법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단순히 금품을 수령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예외 사항이다. , 금품수수라는 사실 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Q :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

A : 지인이 3만원까지만 계산하고 2만원을 자기가 내면 문제가 없다. 지인이 5만원을 넘게 계산했다면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Q : 3만원 상당의 식대를 접대 받은 뒤 5000원짜리 커피를 얻어 마셨다면 위법인가?

A : 위법이다. 총액 35000원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가 근접해 1회로 판단한다.

 

Q : 경조사에 가서 먹은 음식이 1인분에 3만원을 초과한다면 위법인가?

A : 아니다.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교통/숙박/음식물은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다.

 

선물

Q : 받은 선물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직무관련성이 있고 선물의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면 반환해야한다. 반환하지 않으려면 해당 선물이 5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구비해두는 수밖에 없다.

 

Q : 발신인을 알 수 없는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우편 또는 택배로 수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즉시 소속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자에게 해당 금품을 인도하면 면책된다. 대표자는 인도 받은 금품이 수수금지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Q : 출입처 공무원이 승진을 했다.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

A : 안 된다.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다.

 

경조사 등

Q :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모든 경조사에 적용되나?

A : 아니다. 경조사비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로만 한정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돌·회갑·집들이·승진·퇴직·출판기념회 등에 부조를 해서는 안 된다.

Q : 외부 강의 횟수가 많아서 1년에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 수입을 얻는 경우 위반인가?

A :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언론사 임직원은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상한선의 제한이 없다. 1시간당 100만원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총 수령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도 위법이 아니다.

 

Q : 협회나 언론재단 등으로부터 해외취재비용을 지원받는 행위는 위법인가?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원(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위법이다.

 

Q : 연간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접대 받은 기록을 일일이 남겨둬야 하나?

A : 의무사항은 아니다. 문제가 될 만한 금액으로 접대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스스로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