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재전문기자로 활약했던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가 1993년 입사한 이래 재직 중 단 한 차례의 징계 전력도 없는 점과 기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보도상 등 많은 수상을 한 점, 문화재 전문기자로 저술활동을 한 점, 연합뉴스 소속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 점 등을 판단근거로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기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SNS 게시물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비판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부당한 목적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위반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회사의 허가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을 이유로 김태식 기자를 해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 말살의 위기상황에 울리는 법원의 경종이라며 연합뉴스에 김태식 기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역시 징계권이 연합뉴스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만드는 공포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기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