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기사를 문제삼아 <한겨레>와 <부산일보>의 기자들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경남민언련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해당 기자에 대한 승소에 있다기보다 선제공격을 통한 보도 통제에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며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한다. 경남도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익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훈·하귀남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경남민언련은 26일 저녁 7시 경남 창원시 사파동에서 기금마련 행사를 열어 소송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