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제기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 기사에 즉각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규제”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신문이 기사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청구중’또는‘반론보도 조정중'등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처벌조항도 없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절차 없이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신청에 따라 알림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며“그대로 시행된다면 쟁점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이어“개정안은 정치적 입장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거나 특정 신문에 반감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이 청구를 악용하거나 조정신청을 남발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내용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도에 이를 표시 하도록 하면 마치 기사 전체가‘사실과 다른 보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개정안은 신뢰도 측면에서 언론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진실보도를 한 경우에도 단지 ‘알림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에 징벌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