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24일 인터넷 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제기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 기사에 즉각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규제”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신문이 기사 보도에 대해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를 받거나 이와 관련해 추후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청구중'또는'반론보도 조정중'등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joongdo/201307240244/joongdoilbo.co.kr/0/0

현행 법률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처벌조항도 없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절차 없이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신청에 따라 알림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며 “그대로 시행된다면 쟁점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