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기자를 상대로 6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윤창중 보도지침논란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주장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KBS는 지난 15일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방송이나 임 본부장은 소위 윤창중 보도와 관련해 강요하거나 하달한 보도지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사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기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BS 보도국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관련 뉴스에 청와대 브리핑룸과 태극기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보도지침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KBS 보도영상편집실에 공지사항으로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 사용 시 주의사항의 게시물이 붙었고,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그림 사용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금지와 함께 "윤창중 그림 쓸 경우는 일반적인 그림을 사용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오후 3시쯤 붙여진 게시물은 오후 6시에 회수됐다.

 

한겨레는 당시 기사에서 "청와대 마크 등을 노출시키지 않고 윤 대변인 얼굴만을 내보내 이번 사건이 개인 차원의 추문임을 강조하려는 편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국제적 시선이 쏠린 예민한 시기에 윤 전 대변인의 방미 추문을 놓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KBS 홍보팀은 당시 "태극기가 배경으로 쓰인 데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어 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