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는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포함)를 대상으로 기사 삭제 및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장 및 녹취록 유출담당직원, 해당 언론사 사주와 해당 기사 작성 기자 등에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처분 신청은 한국일보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녹취록 요약 기사와 2~3일자 지면에 게시한 녹취록 전문에 대한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 요구다.

 

공동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국정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라며 “한국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부추기는 국정원의 행태로 인해 그간 쌓아온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명예를 훼손당한 부분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만일 한국일보가 삭제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지금의 사건은 국정원이 언론에 공개한 피의사실 때문에 이미 여론에 의해 재판이 끝난 상태나 다름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법 민주화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과 통모해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 국정원은 사람을 도구로 감청한 게 된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채집했기 때문에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녹취록을 왜곡 편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언론은 전문과 요약본을 생중계하며 여론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