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혹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성곤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양측의 주장 모두를 정확히 입증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공보관은  “한겨레 보도는 MBC와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앞두고 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을 매각한 뒤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논의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보도의 유일한 증거물이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지만 다시 들어봐도 이 대화의 취지가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지, 아니면 MBC 측의 주장대로 전국의 대학생들을 지원하자는 논의인지 명백하게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부분이 정말 허위인지 입증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고 입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MBC가 한겨레에 요구한 정정보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론보도도 이미 각사가 자사 보도를 통해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면서 “손해배상 역시 MBC와 한겨레 보도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에 걸쳐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자 MBC는 허위보도라며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특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전임 사장 시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다”며 정수장학회와 MBC측의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는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MBC는 또한 지난해 10월 15일 <뉴스데스크> 2번째 리포트 ‘MBC, "'한겨레 불법도청 의혹' 수사 의뢰 방침"’, 3번째 리포트 ‘한겨레, 교묘한 왜곡까지‥정치 논란 증폭시키나’를 시작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한겨레 보도를 반박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