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원 구조의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8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관리·운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무편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은 벌써 10년째 계속 제기돼 왔다. 

 

“생존위기, 지역방송 지원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추천 진술인들 모두 지역방송과 관련해 ‘지역성’과 ‘여론다양성’,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를 위해 지역에서 온 이만제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이 점차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방송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제 교수는 “지역방송은 지원 없이는 스스로 지역문화발전, 지역성 유지, 미디어와 여론 다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고·유료방송 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효율성면에서는 지역방송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삶의 터전 역시 함께 퇴출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만제 교수는 “지역현안과 지역사건,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관점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역성 유지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자구노력도 중요”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지역방송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역방송에 대한 생존보다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발전을 유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과 더불어 ‘지역방송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변상규 교수는 공청회에서 ‘지역성 지수’ 개발을 제안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합리화 노력 등의 자구노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 지역방송이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방지 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금’에 대해서도 변 교수는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 장비 구매 등 실질적인 지역성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역시 지역방송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경영진의 노력’에 강조점을 찍었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지원, 구성원의 헌신과 경영성과, 물가상승 및 예금금리 등을 고려한 경영진에 대한 적정 수익금 배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교수는 “특히, 지배주주의 전횡과 경영 이익의 사유화가 문제가 될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 일정비율 강제매각 등 지배주주 교체 의무화하고 불응시 재허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 경영에 대한 감시방안으로 ‘신문고 제도’를 제안했다. 

김민기 교수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시청률 낮고 수익성을 내기 힘든 시사와 교양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이것만은 수정해야

 

공청회 진술인들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같이 햇다. 다만, 법안 가운데 기금조성 방식, 지역 자체 편성 의무화 등에 대해 이견이 엇갈렸다.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 분석그룹장은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영 분석그룹장은 하지만 특별법을 통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도입과 관련해 “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분석그룹장은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의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의무’와 관련해 “지역방송의 전국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상파방송사나 종편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안들이 무게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분석그룹장은 이 밖에도 지역방송의 자체 편성규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아닌 현행 ‘방송법’에서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