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2일 피해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면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제청구하는 '명백한 오보'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다. 언론사가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교문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중재기관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뒤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한 변론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정정보도문을 작성해 언론에 게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회는 "'명백한 오보'는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안은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없이 3일만에 언론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