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정직 1년 등 중징계만 7명… 법적 대응 계획

연합뉴스가 공병설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12개월 등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및 노사합의를 촉구한 비조합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병설 노조위원장 정직 1년(12개월), 권혁창 증권부 부장대우와 고형규 국제뉴스1부 차장에 정직 6개월, 경수현 다문화부 차장에 정직 4개월, 최찬흥 노조 부위원장 정성호 사무국장 정준영 경제부 부장대우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불법파업 주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가 징계 사유다.

비조합원인 권오연 국제국 기획위원과 윤동영 국제국 국제에디터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게시판에 파업해결을 촉구했던 이종원 국제뉴스2부 기획위원 이병로 논설위원 류일형 강원취재본부장 이상인 편집국 정치에디터 이종원 국제뉴스2부 기획위원 등은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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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5일 서울 센터원 빌딩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파업출정식에서

 공병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밤 성명을 내고 징계결정을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이 발표한 징계 내용은 노사합의를 깔아뭉갠 것일 뿐 아니라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징계 대상과 범위 모두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조합원 징계에 대해 “개인 생각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노동조합의 여론조사를 참관했다는 이유로 간부급 비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헌법의 가치에 대한 무지나 무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경영진이 징계에 수월하도록 사규를 고쳤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 모든 것을 떠나 이번 징계는 명백한 원인무효임을 밝힌다”면서 “사측이 사규를 고쳐 상무이사 3명으로 돼 있던 인사위 구성을 전무ㆍ상무로 바꾸면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과 사규관리규정이 규정한 노조 협의와 통보, 사내게시판 공지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아 개정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지는 해는 제법 따갑다. 마지막 발악은 그런 법”이라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사측의 행위는 법률로써 대응하고 나머지 부분은 힘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