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에게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오전 11시 경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채 총장은 이날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며>란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채 총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10월~11월 경 법원에서 첫 재판 기일이 열린다. 조선일보는 혼외아들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채동욱 총장 측은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24일 통화에서 “조선일보 측 자료가 부족하면 재판부에선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는 기사로 냈지만 지금부터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이어 “최종적으로 양측 모두 임 모 여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유전자감식에 대한 협조의사를 물어볼 것”이라며 “임 여인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