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퇴임식을 갖고 25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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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총장은 퇴임식 후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며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이유로 가족의 고통을 들었다.

그는 "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면서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 있다"고 상기한 후 "그러나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채 전 총장은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 전 총장은 소송대리를 맡은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24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소장에서 "그간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면서 "소송을 통해 유전자감식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