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보도를 해 파문을 낳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여성단체가 해당 학생 채아무개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취득 및 공개해 아동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사를 쓴 기자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해 주목된다. 이밖에도 채군의 정보를 누설한 학교 관계자와 이런 행위가 일어나도록 방조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도 수사의뢰의 대상이 됐다.

전국여성연대(상임대표 손미희)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통해 송원형, 김은정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에 대해 지난 6일과 9일자 보도에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거주지, 출입국내역 등을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대는 이를 두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동의 재학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취득,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자와 조선일보가 이 같은 기사를 통해 채군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여성연대는 전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