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기 관련 조례 제정..충남 예산 편성 등

(전국종합=연합뉴스)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남도와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에서 지원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21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대상 신문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한국ABC협회 가입 등의 자격 제한을 뒀으며, 1개 신문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관련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선정과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 내로 이뤄진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위 법률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에 맞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15일 지역신문을 돕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일정 기준의 자격제한을 뒀으며 경기도는 지원 대상 신문의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11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충남도는 정부가 2004년에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신문은 물론 인터넷언론,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에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남도는 조만간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지역 언론사에 지원할 5억∼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는 지역 언론사가 기획취재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ㆍ전남에서도 지역 언론사들 사이에 행정기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자는 여론이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의 한 신문사 관계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발행 부수 몇 부 이상, 직원 몇 명 이상, 기자봉급 유무 등 지원 기준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 등 없이 두루뭉술하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사이비 언론을 양성하는, '독버섯에 물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도의원 3명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의원들이 지역구의 신문을 돕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원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