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MBC 사장(사진)이 노동조합에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m사장.jpg MBC 노조는 13일 “김 사장이 지난 8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단협 협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 사장의 발언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김 사장은 지난 5월 사장 공모 때부터 ‘언론노조 탈퇴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정권과 보수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망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사장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노조가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장이 자의적으로 상급단체 성격을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협상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